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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직장 생활정보

무역 거래조건 FOB, CIF, DAP,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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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조건이란, 

무역 수출입 시 해외 고객사와 화물 인도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때 흔히 쓰이는 조건이 FOB, CIF 조건이다. (경험 상 95% 이상은 이 TERM 이다.)  화주(SHIPPER, 수출자) 와 고객사(Consignee, 수입자) 간의 화물의 위험 부담 및 비용을 어떻게 구분 지을지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FOB 란,

Free On Board 약자로 가장 흔히 쓰이는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이다. 워딩 그대로 화물이 선적된 이후부터는 화물의 위험부담 및 비용이 수입자 측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화주는 수출지에서 발생되는 아래 비용에 대해 부담하게 된다.

 

물류 비용, (컨테이너 픽업 및 화물 운송 비용, 수출지에서 발생되는 보관비용 등)

포워더 핸들링 비용

THC(터미널 핸들링 비용) 등 수출지에서 발생되는 수출 관련 제반 비용

 

CIF 란,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의 약자로, FOB 조건에서 선임료 + 해상 보험료 이 두 가지 비용이 추가 되는 것이다.

화물이 도착항의 도착하기 까지의 비용이 추가 되는 것으로 FOB 조건과 함께 가장 흔히 쓰이는 무역 거래 조건이다.

 

FOB vs CIF, Sourced from www.investopedia.com

 추가적으로 DDP, DAP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흔한 무역 거래 조건은 아니며, 보통 수입자 측이 작은 업체이거나, FOB, CIF 등의 조건을 핸들링하기 어려운 조직인

경우에 쓰인다. 

 

DDP, DAP 이 두가지 조건의 차이는 수입지에서 발생되는 수입관세, 수입 부가세 통관 관련 비용 등을 수입자가 부담할 경우 DAP 조건이며 상기 비용 또한 수출자가 부담할 경우 DDP 조건이다.

 

DAP (DDP) : CIF + 수입지 항구에서 발생되는 터미널 이용 비용 등 + 수출자 최종 도착지까지 발생되는 물류 비용

DDP : DAP +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및 수입 통관 관련 비용

 

한마디로 DDP 조건은 수입자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까지 모든 위험 부담과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all responsibilities and costs for delive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 sourced from https://lecviet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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