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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직장 생활정보

체선료 체화료(Demurrage), 지체료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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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수출입 일를 하다보면 Demurrage, Detention 비용 이라는 용어를 흔히 접하게 된다. 이게 무슨 용어냐면, 

 

수출자 입장

 

/ Detention 비용 

수출 진행시 FCL(Full Container Loaded) 로 진행하게 될 시, 선사 공 컨테이너(Empty Container)를 수배한 후 픽업을 해야 한다. 선사(Shipping Company)는 화주에게(Shipper) 컨테이너 픽업 후 지정 터미널에 반입하는 기간 동안 지체료(Detention) 라는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그리고 보통 3-7일 정도의 Free time을 주고 정해진 Free time 이후부터는 보통 일할로 하여 지체료 청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 Demurrage 비용

 화물이 지정 터미널에 입고된 이후 부터는 체선료(Demurrage)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보통 수출 진행 시에는 지정된 반입 기간 내 반입 후 선적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선료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입자 입장에서

 

/ Demurrage 비용 

화물이 도착항 CY에 하역된 이후, CONTAINER를 CY/터미널에서 반출해가지 않을 경우, 선사에 지불해야할 비용이 발생 되는데, 이 때 체선료(Demurrage) 가 발생이 된다.

 

/ Detention 비용

이후, 수출자는 FULL CONTAINER를 CY/터미널에서 반출 해 나간 뒤, 선사가 지정한 일정 기간(Free Time)내에 컨테이너를 반환해야 하는데, Free Time 이후부터는 지체료(Detention)가 발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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