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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 물건을 팔 때, 직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간접수출을 통해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다.
직수출의 경우, 말 그대로 직접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출자가 자기 명의로 세관에 신고를 하고 물건을 수출하는 형태의 수출이다.
예를 들어, TV를 수출할 때 TV 생산자가 수출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세관에 신고를 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간접수출은 본인 명의로 세관에 신고를하지 않고 수출업체에게 제품을 납품하여 간접적으로 수출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제조업체가 B라는 수출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고 B가 수출자가 되어 세관에 신고를 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인데, 이 때 A라는 제조업체는 직접 수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자와 준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관세 환급도 가능하다.
직수출 | 간접수출 |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 |
관세 환급 | 환급 가능 | 환급 가능 |
간접수출의 경우에도 관세 환급은 가능하지만, 이 때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제조자를 관세 환급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출자는 관세 환급 적용 금액을 고려하여 제조물품에 대한 공급가액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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