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객사와 제품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판 대금에 대한 무역 결제 조건은 보통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L/C 거래와 T/T 거래를 이용한다.
L/C (Letter of Credit) : 신용장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방식으로 수입자 측 은행 무역거래에 따르는 대금 지불을 수입자 대신 수출자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자 측 은행(신용장 개설은행) 이 수출자 측 은행(매입은행)에 지급하고 이를 수출업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해주는 결제 방식으로 수출업자 입장에서 대금 회수에 대한 Risk가 적은 편이다. 다만 중간에 은행을 통해 대금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T/T 지급 방식에 비해 비싼 편이며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서류를 준비할 경우 하자 네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L/C는 아래와 같이 대금 지급의 시기별로 나뉘게 된다.
L/C AT SIGHT : 수출업자가 준비한 L/C 네고 서류 수출업자측 은행(매입은행)에 제출하고 수업지 신용장 개설은행이 받아 수입업자 측에 제시한 후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에 대금 결제를 완료하면 수입업자가 선적서류를 찾아가는 것이다.
L/C 60 DAYS : 위와 같이 L/C 네고 서류가 수입자 측에 전달되고 화물의 선적 후 60일 시점에 대금 결제가 완료된다.
L/C 120 DAYS : 화물의 선적 후 120일 시점에 대금 결제가 완료된다.
T/T (Telegraphic Transfer) : 전신환 송금
수입업자가 대금을 은행의 전신환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은행간 송금, 계좌이체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수출업자 입장에서 대금을 T/T 받을 경우 먼저 거래 은행의 외화계좌가 있어야 한다.
선적 전 송금이 완료 된 후 선적이 진행 된다면 수출업자 측 RISK가 최소화 될 수 있지만, 고객사 측에서 선송금을 해주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선적 후 송금인 경우 대금 지급의 RISK를 최소화 화기 위해 보증기관을 통해 해당 고객사의 채권보험 혹은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담보한도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T/T 또한 결제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뉠 수 있다.
T/T IN ADVANCE : 대금의 100%를 선적 전에 미리 받고 화물의 선적을 진행하는 조건이다.
T/T 30 DAYS AFTER THE SHIPMENT : 화물의 선적 후 30일 시점에 대급을 지급받는 조건
T/T 60 DAYS AFTER THE SHIPMENT : 화물의 선적 후 60일 시점에 대급을 지급받는 조건
30% T/T IN ADVANCE 70% CAD (CASH AGAINST DOCUMENT) : 대금의 30%를 미리 받고 화물의 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자 측에 통지 후 나머지 대금의 70%를 받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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