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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관련정보

주식 레버리지, 신용,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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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레버리지 투자

 

 

미수거래

엄밀히 말하면 대출은 아님, 주식시장 특유의 2일 결제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하나의 초단기 상품임
기준은 증거금.
예를 들어 증거금 40%의 종목은 내 돈 4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 할 수 있음. 그리고 2일 후 결재일 날 돈이 없으면 부족분 만큼 반대매매 당함

 

신용

신용은 신용을활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통 140%이하로 담보비율이 하회하게 되면 부족분만큼 반대 매매로 담보 비율을 확보함.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원금에 5000만원의 신용을 사용했다면 총 1억원에서 총 평가액(주식+현금 보유액)이 차용해온 5000만원의 140%인 7,000만원을 하회할 경우 부족분만큼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만일 입금이 되지 않으면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후 5,0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줌

 

반대매매

반대매매는 로스컷(Loss Cut) 또는 임의상환이라고 합니다. 대출 계약 시 약정한 담보 유지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2영업일 후 증권사에서 강제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담보 유지비율

주식담보대출 담보 유지비율은 보통 140%입니다. 증권사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종목별로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국내 우량주식, 채권 : 140%
국내 비우량주식 : 150~160%
해외주식, ETF : 160~170%

 

반대매매 절차

장이 끝난 후 담보 유지비율 이하로 증권 계좌 가치가 떨어지면 SMS로 경고(추가담보제공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담보제공 요구를 받고 다음 거래일에 담보 유지비율 이상으로 증권 계좌 가치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강제로 반대매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즉,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 2영업일에 반대매매가 되는 것이죠.

반대매매 절차를 막으려면 2영업일이 되기 전에 주식이 오르거나 추가 자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위험한 투자는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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