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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관련정보

미국주식 증여 (feat. 절세 2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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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경우 시세 차익을 통한 양도 소득세를 22% 매기고 있다. (250만원까지 비과세) 예를 들어 1억원의 주식을 사서 1억원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면, 250만원 비과세 공제액을 뺀 나머지 9,750만원의 22%인, 2,145만원의 세금을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1억주식 매입 → 2억원 매도 → 1억원 시세 차익

1억 - 250만원(비과세) = 9750만원(과세표준)

9750만원 * 22%(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145만원(납부세액) 

 

22%라는 만만치 않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증여를 통해 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 혹은 자식에게 증여 후 바로 매도할 경우, 증여일 기준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매입 당시 10만원이었던 미국 주식 A를 100개 가지고 있고 현재 A의 가격이 20만원이고 하자. 증여 없이 매도할 경우 1000만원의 시세차익에서 250만원의 비과세액을 제한 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2%의 해당하는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A 최초 매수가 및 매수량 : 10만원 x 100개 = 1,000만원

A 현재 가격 및 보유량 : 20만원 x 100개 = 2,000만원

시세차익 : 1,000만원

비과세 액 : 250만원

과세표준 : 1,000만원 x 250만원 = 750만원

납부세액 : 750만원 x 22% = 165만원

 

허나 이 A 주식 100개를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증여한 후 바로 매도할 경우, 증여일 기준,  2개월 전과 2개월 후 총 4개월의 A 평균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증여일 기준 A주식이 20만원이었고, 기준일 앞 뒤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가격이 18만원일 경우) 매도차익은 200만원이 되서 해외주식 비과세 250만원 한도 내에 들어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혜택은 '24년까지이며, '25년 부터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해야지 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큰 금액의 이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외주식 절세혜택을 받아보기 위해서 '24년도에 꼭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 10년 6억원

*자녀 증여 공제 한도(미성년 자녀일 경우 10년 2,000만원까지, 이후부터는 10년의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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