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것' 을 말한다. 이게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우리나라의 주식 대금 결제 방식은 3일 거래 방식(주식을 사거나 판 날 포함), 즉 주식을 팔거나 산 이후 D+2일에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3일 후에 주식을 매수자에게 돌려주고 본인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주가가 현재 2만원인 경우, 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서 매도 주문을 한다. 그 다음 3일 후
(D+2)에 해당 A주식의 주가가 1만원으로 하락하면 그 가격에 주식을 사서 시세차익 1만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추후 매수하여 결제를 하는 방법이다.
공매도의 주체는 일반 개인들은 될 수 없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무엇일까?
기관 투자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맨들이 일하는 증권회사가 대표적이며 투자신탁회사, 사모펀드, 보험 등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면서 투자하는 기관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은행 흔히 들어봤을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투자은행을 말한다.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외국계 투자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올 '22년도 들어 주식 시장이 대폭락의 분위기를 걷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주체들은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공매도의 순기능의 초점을 두기 때문인데,
공매도를 통해 약세장에서도 투자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점이다. 보통 약세장에서는 모두가 주식을 팔려고만하고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를 통해 약세장에서도 주식의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약세장에서 개인은 손해를 보고 기관과 외국인은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하여 '20년 초 코로나 위기로 인해 주식시장 폭락이 있던 때,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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